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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3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 (1) - 정부 시나리오와 전망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 (1) - 정부 시나리오와 전망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유황(SF6) 이렇게 6종이 보통 온실가스로 묶여 규제대상이 됩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에 주목해 그 순배출(= 배출량 – 흡수량)을 영(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6대 온실가스 전체의 순배출을 영(0)으로 만드는 것을 넷제로(Net Zero)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고, 지난해 이를 위해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차치하더.. 2022. 5. 23.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소개하는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의 기초가 된 사안은 이렇다.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자인 A(원고)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을 따로 하지 않은 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한 사실이 밝혀지자, 관할 지자체장 B(피고)는 A(원고)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위반했다면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A(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실제로는 다른 2개 사유까지 합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으나 본고와 무관하여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과 관계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편.. 2022. 2. 2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은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그리고 법원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는 위 문언에 따라 객관적·주관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본래 비료생산공장의 원료로서 보관하던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돼 더는 비료의 생산이라는 당해 사업활동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액체비료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돈피(豚皮..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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