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판결1 '조정'도 제소명령의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지 '조정'도 제소명령의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지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의 구체적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안의 소가 제기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나, 일단 보전명령이 발령되고 나면 채권자는 굳이 본안의 소를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권리의 보전만으로 만족하여 채무자의 자진이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채무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보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수인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주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전권리.. 2020.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