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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2

행정심판의 재결과 송달 행정심판의 재결과 송달 행정심판은 대략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처: www.simpan.go.kr/nsph/sph130.do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면 또는 구술로 심리하게 되는데 보통 위원회가 열린 당일 결론을 정하고 그 결론은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 등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결론 자체는 심리기일 다음 날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결론을 담은 재결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 2020. 10. 21.
회사 합병 시 소멸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지 회사 합병 시 소멸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지 합병이란 상법의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그 중 1개 회사를 제외하고 소멸하거나(흡수합병) 전부 소멸하되(신설합병) 청산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된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도 수용하는 회사법적 행위입니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멸회사의 재산, 채권, 채무 등은 별도의 양도 또는 인수행위(통지나 승낙을 포함)가 없더라도 존속회사(흡수합병)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에 이전되고, 소멸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따로 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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