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총회1 재건축조합과 상가협의회 재건축조합과 상가협의회 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같은 정비구역 내에 포함돼 있지만, 부대시설로 취급되는 상가소유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상가소유자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가 이른바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에 따라 일반조합원들과 상가조합원들이 따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조합원과 상가조합원이 별개의 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하나의 정비구역에서는 하나의 조합만이 활동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기본정신에 배치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을 조합 정관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부규범을 만.. 2021.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