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착오2

입찰금액 착오 기재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금액 착오 기재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입찰철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뒤늦게 입찰서상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게 될까요? 각종 법령에서 입찰절차의 기준으로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2021. 10. 19.
담보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담보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최근 담보대출 요건이나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종종 담보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런 사안은 이른바 동기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동기의 착오란? 이른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표시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1)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2)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3)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 2020. 11.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