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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5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에 관한 판결 소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에 관한 판결 소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원 지위 상실을 통지받은 A조합원이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의 항소심에서 A조합원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조합원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조합원은 누이인 C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는 A조합원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C의 착오로 세대주가 A조합원에서 C로 변경되었습니다. B지역주택조합은 A조합원의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그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조합원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A조합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에 .. 2023. 7. 31.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4)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4)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할 경우 조합은 그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분담금(조합비라고도 합니다)을 환급해 줘야 합니다.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조합 규약의 내용에 포함되며, 설령 이러한 사항이 조합 규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 시점 및 이에 따른 분담금의 환급 범위에 관한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판결). 먼저 원심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 2022. 5. 12.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③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③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조합가입계약(이하 ‘계약’)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주택법」 제11조의6, 2019. 12. 10. 신설),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11조 제6항), 이러한 청약 철회나 탈퇴는 청약 또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반면, 이번에 말씀드릴 분쟁 사례는 모두 계약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청약 철회는 기한의 제한이 있고, 탈퇴는 통상의 규약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조합원은 임의.. 2021. 6. 22.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②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②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 '주택법'은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등은 해당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결격사유’), 발기인이나 임원이 일정한 자격기준이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발기인의 경우) 당연히 퇴직(임원의 경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당연퇴직사유’)(제13조). 특히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해당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 2021. 6. 22.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 조합원 자격의 득실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 조합원 자격의 득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나뉩니다. 이 중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뜻합니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모두 해당 제도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장 널리 활용되는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게 되고(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15% 이상의 소유권과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의 설립인가가 가능하게 되면서(같은 법 제11조 제2항) 그나마 개정 전..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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