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원순환기본법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은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그리고 법원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는 위 문언에 따라 객관적·주관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본래 비료생산공장의 원료로서 보관하던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돼 더는 비료의 생산이라는 당해 사업활동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액체비료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돈피(豚皮.. 2021.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