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온라인행정심판1 행정심판의 재결과 송달 행정심판의 재결과 송달 행정심판은 대략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처: www.simpan.go.kr/nsph/sph130.do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면 또는 구술로 심리하게 되는데 보통 위원회가 열린 당일 결론을 정하고 그 결론은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 등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결론 자체는 심리기일 다음 날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결론을 담은 재결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 2020.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