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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에 관한 최근 판결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에 관한 최근 판결 지난 기고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을 통해 필자는 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살펴 개별 사안에 따라 상가 소유자 등의 주차 제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한 판결(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 2022. 2. 15.
부동산 정보 사이트 (1) 부동산 정보 사이트 (1) 경매 등 부동산 매매에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를 차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일단, 표본은 경기도 안산시로 하였습니다. 1. 입주물량(아실, 부동산지인) 먼저, 구체적인 아파트 입주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아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각종 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주물량도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아실'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보기 편한 것 같습니다. 지역별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서는 '부동산지인'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수요/입주 정보를 확인하는 게 요긴합니다. 2. 거래량(부동산지인) 거래량 정보 역시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지인'에서는 지역별/면적별로 구체적인 거래량을 .. 2021. 9. 9.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일례로, 경기도 김포시의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 계단 통로에 펜스를 설치한 뒤 상가 이용 차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 등을 철거하고 피해 상가 소유자들에게 2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가 상가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55773 판결). 위 사안에서 법원은 ① 차단기와 펜스의 설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B아파트에.. 2021. 1. 8.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소유자들 사이의 주차분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불법주차, 주차공간 부족, 보안 등을 이유로 상가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주차를 제한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상가의 각 구분점포 역시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토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 또한 주차장은 이른바 공용부분으로, 아.. 2021. 1. 8.
담보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담보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최근 담보대출 요건이나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종종 담보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런 사안은 이른바 동기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동기의 착오란? 이른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표시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1)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2)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3)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 2020. 11. 4.
모델하우스·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의 하자 여부 모델하우스·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의 하자 여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형이나 분양광고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시공이 다를 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이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는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누가 봐도 분명한 절대적 하자(누수, 균열, 배수불량, 침하 등)뿐만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하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하우스나 분양광고가 일단 계약으로 편입돼 계약의 내용이 됐다면 이와 다른 시공은 원칙적으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대법원은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법률적으로는 청약의 유인에 불..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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