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서증제출1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현출된 문서를 법원에 따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현출된 문서를 법원에 따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변론(준비)기일에 서증으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3, 145쪽). 간혹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따로 증거로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상 특히 중요한 문서는 전략적으로라도 따로 증거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입니다. 민사소송규칙과 법원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문서가 송부되어 오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도착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게 하고, 서증부호와.. 2020.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