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소1 보조참가인의 상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면 보조참가인의 상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면 보조참가인도 상소 등 소송행위 가능 민사소송법은 보조참가인도 참가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뿐만 아니라 상소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따라서 당연히 보조참가인도 판결에 대해 상소(항소, 상고)나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의 의미와 효과 민사소송법.. 2020.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