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실조회1 민사/가사사건에서 제3자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지 민사/가사사건에서 제3자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민사/가사사건에서 제3자 통화내역조회는 불가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에 대해 지금처럼 민감하지 않던 시절,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민사/가사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제3자의 통화내역조회를 요청하면 대부분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이용했고, 통신사나 사건별로 회신해 주는 정보의 범위에 차이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근래에는 통신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2020.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