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무효1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 이혼을 전제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합의서, 협의이혼서, 재산분할합의서, 약정서, 계약서 등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의 합의(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를 한 뒤 그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합의를 할 당시와 현재의 사정이 특별히 달라졌거나, 합의 시보다 재산분할을 더 받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이미 합의서를 작성(서명날인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장차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의 합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이혼(.. 2020.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