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한경제1 그린워싱과 지속가능보고서 Q: 지속가능보고서도 그린워싱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그린워싱은 보통 광고를 수단으로 하므로, 광고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로 규율됩니다. 지속가능보고서가 ‘광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속가능보고서에 포함된 그린워싱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됩니다.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①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②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가능보고.. 2023.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