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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최근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인이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제33조 제1항). 이는 영업을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매 등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때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2021. 10. 19.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사건번호로 본안소송 사건번호 확인하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사건번호로 본안소송 사건번호 확인하기 보전처분은 통상 민사집행법 제4편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보전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소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절차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고 그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4, 4쪽).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지만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만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안소송보다 먼저 보전처분부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전처분부터 하는 대표..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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