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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2

그린워싱과 지속가능보고서 Q: 지속가능보고서도 그린워싱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그린워싱은 보통 광고를 수단으로 하므로, 광고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로 규율됩니다. 지속가능보고서가 ‘광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속가능보고서에 포함된 그린워싱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됩니다.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①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②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가능보고.. 2023. 4. 30.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 근거법 시행 예정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 근거법 시행 예정 ‘녹색분류체계’와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1. 3. 24.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4. 2. 정부로 이송됐다.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2021. 4. 12. 공포돼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1)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2)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과 ②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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