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정거래위원회1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Q: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개정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외 입법과 국내외 사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자나 브랜드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ㆍ광고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하며,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全)과정성의 원칙이 명확해짐에 따라 일부.. 2023.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