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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2020. 8. 20.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털에는 아침부터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따로 행정예고공고문과 일부개정고시안까지 제공하는 곳이 없어 직접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아파트 하자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로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2 도배·장판 들떠도 하자 판정… 하자분쟁 방지기준 마련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11월부터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에도 시공자의.. 2020. 8. 20.
재판을 위한 부동산 가격 조회 재판을 위한 부동산 가격 조회 1.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통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데, 이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해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2006년 이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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