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격1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쌍방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들어서 알고 계실 듯합니다. 정당방위와 위법성 조각 또는 면책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즉, 정당방위를 이유로 폭행, 폭행치상, 상해 등 범죄 성립을 부정하려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경우에 따라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범죄는 성립되나 그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면받을 수 있고(이른바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 특히 과잉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범죄행위에 .. 2020.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