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검찰사건사무규칙1 변호인의 참여권,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변호인의 참여권,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신설되었으나,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사유를 ‘정당한 사유’라고 정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간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 11. 30. 헌법재판소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 단계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기본권인 변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11. 30.자 2016헌마503 결정). 나아가 최근에는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서 피의자 접견을 신청한 ‘예비변호인’에게 검찰과 구치소가 접견을 불허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2. 28.자 2015.. 2020.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