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감정촉탁1 소송과 의료감정 소송과 의료감정 의료 관련 소송 시 대부분 의료감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로는 진료기록 등의 자료에 관한 의료인의 권위 있는 해석을 구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진료기록감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료기록감정은 대학병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병원의 경우 문제 되는 진료과목의 의사들이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수술 등 업무 일정이 바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지만, 대학병원 의사 입장에서 얼마 되지 않는 감정비용을 받으면서 본인과 소속 대학병원의 이름을 걸고 감정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 짐작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의 경우 감정결과회신이 늦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의 경우 201.. 2020.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