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감정1 재판을 위한 부동산 가격 조회 재판을 위한 부동산 가격 조회 1.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통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데, 이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해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2006년 이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 2020.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