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가압류2

분양권 집행을 둘러싼 이해관계 분양권 집행을 둘러싼 이해관계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채무자가 과거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분양계약상 채무자의 권리(이른바 분양권)에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인 시행사나 신탁회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분양권으로 불리는 권리 역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으로서 가압류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목적)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244조 제2항). 보통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시행사나 신탁회사로 하여금 채무자의 계약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채무자.. 2022. 4. 3.
'조정'도 제소명령의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지 '조정'도 제소명령의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지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의 구체적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안의 소가 제기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나, 일단 보전명령이 발령되고 나면 채권자는 굳이 본안의 소를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권리의 보전만으로 만족하여 채무자의 자진이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채무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보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수인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주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전권리.. 2020. 8.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