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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al/Green

환경 형사사건에서 양벌규정과 행위자 특정

by 딜레땅뜨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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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형사사건에서 양벌규정과 행위자 특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률 대부분에는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규정의 내용도 같다(“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행위자’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자에 해당하는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실무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실제 행위자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규모가 큰 사업체의 경우 복잡한 위임, 결재 체계 등으로 인해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해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 없이 오로지 상급자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 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해 일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위 직원이 위 보급창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으면서도 폐기물처리에 관한 어느 정도의 독자적 권한이 있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축산협동조합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업무에 관해서는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의 전무가 환경기사 자격이 있는 인공수정사가 도축장 폐수처리업무까지 겸하도록 했는데, 그 인공수정사가 업무를 소홀히 해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의 전무에게 폐수처리업무 담당자의 도축장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상황을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될지언정 고의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환경법에 관한 것은 아니나, 회사 소유 중기의 관리를 사원이 담당하고 있다면 그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대표이사는 위 법 위반행위의 행위자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참고할만하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

결국,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사업체 규모, 조직체계, 사무분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될 수밖에 없다. 그 특정 자체는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환경규제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처지에서는 양벌규정 적용 시 행위자가 누구로 특정될 것인가를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환경일보(http://www.hkbs.co.kr)

 

* 본 게시글은 환경일보에 기고한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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