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헌터(Hunter)의 등장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하는가
종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따로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 12. 18.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라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관리인의 자격을 둘러싼 시비는 사라졌습니다.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집합건물법상 따로 정함이 없는 이상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중론이었고, 그대로 입법이 된 것입니다.
이른바 헌터(Hunter)로 인한 문제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집합건물을 돌아다니면서 관리인으로서 지위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이른바 헌터(Hunter)가 등장해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오피스텔 등에 관리인으로 들어가 회계를 장악해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예입니다. 헌팅의 대상이 구분소유자인 경우입니다(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참조).
한편 신축 상가건물 등에 관리인으로 들어가 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헌팅의 대상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되겠지요.
어떤 경우든 구분소유자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직접 피해를 입게 되고, 후자의 경우도 해당 집합건물의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수익성 저하 등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728x90
'Tips for Everyone > Construc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0) | 2021.01.08 |
---|---|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 (0) | 2021.01.08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법률분쟁 (0) | 2020.09.29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 2020.08.20 |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수색증산뉴타운? (0) | 2020.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