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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Everyone/Construction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by 딜레땅뜨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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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일례로, 경기도 김포시의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 계단 통로에 펜스를 설치한 뒤 상가 이용 차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 등을 철거하고 피해 상가 소유자들에게 2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가 상가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55773 판결).

위 사안에서 법원은 ① 차단기와 펜스의 설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B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여 B아파트 단지 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방문 목적의 확인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② 펜스 바로 앞은 지하주차장 출입로로서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곳인데, 이 부분 외부통로를 막음으로써 보행자와 주차장 출입차량 사이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점, ③ 차단기 설치로 상가방문 차량을 비롯한 외부 차량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된 것이 아니고, 상가 방문 목적이 확인되면 상가방문증을 발급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출입방법을 마련한 점, ④ 펜스 설치로 상가로 가는 일부 통로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B아파트에서 상가로 가는 주된 통로가 막힌 것이 아니고, 달리 B아파트 입주민들의 전체적인 상가 진입 경로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어 상가 구분소유자나 B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규약 등으로 상가의 주차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1)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인 규약에 상가 소유자들이 따를 의무는 없다고 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8. 20. 선고 2003가합3469), (2)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상가 27개 호실에 7개의 주차태그만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를 통과시키고 그러한 규약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이용권한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6가합577431 판결), (3) 같은 취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이 강행규정이라면서 규약으로도 공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횟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년 선고 판결).

결국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살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이 부분부터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대한전문건설신문에 기고한 글을 재인용한 것입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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