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② 4차산업 시대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스마트시티는 일반적으로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친환경기술 등을 적용해 행정·교통·물류·방범 및 방재·에너지·환경·물관리·주거·복지 등의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 또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됩니다. 어떤 식으로 정의하든 도시기능의 효율화 및 경쟁력 향상,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합 플랫폼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2012년경 중국이 스마트시티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에 관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선정했고,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과 함께 ‘국가시범도시’ 두 곳(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현재 세종은 뇌 공학자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를, 부산은 IT·플랫폼 전문가 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연구위원을 각각 MP로 위촉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플랫폼 기술과 5대 중점분야별 기술로 구분하는데, 5대 중점분야별 기술로는 스마트 빌딩,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워터, 스마트 정부를 꼽습니다. 특히 스마트빌딩은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불리며, ICT기술이 융합된 첨단 건물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빌딩의 주요 설비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적용해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상태를 판단해 최적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 3위의 가전회사 하이얼그룹(Haier Group)의 CEO 장루이민이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150여개의 대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을 경험한 다수의 능력 있는 건설사와 세계 최고 수준의 ICT기술을 갖춘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스마트시티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마트시티에 관한 법률 역시 이미 제정돼 있습니다.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최초 제정됐으나,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에만 적용돼 기성 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는 적용이 힘들다는 문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세제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 등이 지적됐고, 결국 2017년 법률 제명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로 변경하고, 위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스마트도시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본 게시글은 대한전문건설신문에 기고한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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