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환경 ③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적용 범위
건설과 환경 ③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적용 범위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의 배상책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오염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이고(제3조 제4호), 환경훼손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제3조 제5호). 이와 관련해 염도가 높은 염수가 농지에 유입돼 발생한 염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농..
202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