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해산1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②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②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 '주택법'은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등은 해당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결격사유’), 발기인이나 임원이 일정한 자격기준이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발기인의 경우) 당연히 퇴직(임원의 경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당연퇴직사유’)(제13조). 특히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해당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 2021.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