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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2020. 8. 20.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털에는 아침부터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따로 행정예고공고문과 일부개정고시안까지 제공하는 곳이 없어 직접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아파트 하자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로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2 도배·장판 들떠도 하자 판정… 하자분쟁 방지기준 마련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11월부터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에도 시공자의.. 2020. 8. 20.
모델하우스·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의 하자 여부 모델하우스·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의 하자 여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형이나 분양광고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시공이 다를 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이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는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누가 봐도 분명한 절대적 하자(누수, 균열, 배수불량, 침하 등)뿐만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하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하우스나 분양광고가 일단 계약으로 편입돼 계약의 내용이 됐다면 이와 다른 시공은 원칙적으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대법원은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법률적으로는 청약의 유인에 불..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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