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하수도1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주방용 오물분쇄기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주방용 오물분쇄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처리시설에 오염부하량을 증가시키는 등 수질오염을 가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1994년 발표되자 국내에서는 이듬해부터 환경부 고시 등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금지해 왔다.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나, 지금은 배출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물기술인증원) 등으로부터 인증·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다(「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인증의 주요한 기준은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회수하는지다. 만약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1.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