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탈퇴1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③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③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조합가입계약(이하 ‘계약’)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주택법」 제11조의6, 2019. 12. 10. 신설),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11조 제6항), 이러한 청약 철회나 탈퇴는 청약 또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반면, 이번에 말씀드릴 분쟁 사례는 모두 계약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청약 철회는 기한의 제한이 있고, 탈퇴는 통상의 규약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조합원은 임의.. 2021.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