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차임증감청구권1 COVID19로 인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성 COVID19로 인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성 2020년 9월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사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추가됐고, 이어 2021년 5월에는 법무부가 제1급감염병 등으로 인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성을 열어 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위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신고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안이 미처 국회에 제출되기 전인 지난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2021.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