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차장1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소유자들 사이의 주차분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불법주차, 주차공간 부족, 보안 등을 이유로 상가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주차를 제한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상가의 각 구분점포 역시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토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 또한 주차장은 이른바 공용부분으로, 아.. 2021.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