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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분쟁3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에 관한 최근 판결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에 관한 최근 판결 지난 기고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을 통해 필자는 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살펴 개별 사안에 따라 상가 소유자 등의 주차 제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한 판결(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 2022. 2. 15.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일례로, 경기도 김포시의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 계단 통로에 펜스를 설치한 뒤 상가 이용 차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 등을 철거하고 피해 상가 소유자들에게 2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가 상가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55773 판결). 위 사안에서 법원은 ① 차단기와 펜스의 설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B아파트에.. 2021. 1. 8.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소유자들 사이의 주차분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불법주차, 주차공간 부족, 보안 등을 이유로 상가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주차를 제한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상가의 각 구분점포 역시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토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 또한 주차장은 이른바 공용부분으로, 아..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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