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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변호사우영우2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제4화 '삼형제의 난'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법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사기에 의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망을 한 사실이 증명되기만 하면 취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기망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녹음을 했거나 믿을 만한 증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에는 이런 증거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영우의 팀장 정명석 변호사는 줄곧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라고 얘기하죠. 실제 드라마에서도 어렵게 증인을 섭외하지만 그 증인이 상대방의 회유로 거짓 증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증인 .. 2022. 7. 21.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당사자도 증인일까?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당사자도 증인일까? 법정드라마에서 극적인 요소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은 바로 '신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유독 증인이나 당사자를 신문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4화 '삼형제의 난'에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우영우가 원고 대리인으로서 공동피고 중 1명을 신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대놓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영우는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피고 대리인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거짓 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맞서죠. 맞습니다.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신문'의 대상일 뿐 '증인신문'의 대상은 ..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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