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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3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헌터(Hunter)의 등장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헌터(Hunter)의 등장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하는가 종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따로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 12. 18.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라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관리인의 자격을 둘러싼 시비는 사라졌습니다.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집합건물법상 따로 정함이 없는 이상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중론이었고, 그대로 입법이 된 것입니다. 이른바 헌터(Hunter)로 인한 문제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집합건.. 2020. 11. 19.
분양형 호텔 관련 분쟁 (2) 분양형 호텔 관련 분쟁 (2) 분양형 호텔과 관련한 분쟁은 크게 ①수분양자가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약정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 모두 유지) ②수분양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객실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위탁운영계약만 해소), ③수분양자가 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을 소멸시키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 모두 해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과 ②는 ③에 비해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으나, 수분양자들이 승소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수운영 불허, 운영사들의 책임재산 부존재 등으로 인해 승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의 경우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판결이 없지 않으나, 다수의 판결은 분.. 2020. 8. 11.
분양형 호텔 관련 분쟁 (1) 분양형 호텔 관련 분쟁 (1) 근래 분양형 호텔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합니다. 분양형 호텔은 시행사로부터 호텔객실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가 운영사에 호텔객실 운영을 위탁하거나 운영사에게 임대 후 객실 운영에 따른 수익을 분배 받는 수익형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이미 분양형 호텔은 2018년말 기준 전국에 120여 개, 현재는 약 15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객실당 평균 분양가(약 2억원)와 호텔당 평균 객실수(약 300개)를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약 10조원의 돈이 분양형 호텔에 투자됐습니다. 매달 수분양자가 지급 받을 수익금까지 감안하면, 그 자체로 10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운영 중인 분양형 호텔 중 상당수에서 시행사, 운영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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