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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2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헌터(Hunter)의 등장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헌터(Hunter)의 등장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하는가 종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따로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 12. 18.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라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관리인의 자격을 둘러싼 시비는 사라졌습니다.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집합건물법상 따로 정함이 없는 이상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중론이었고, 그대로 입법이 된 것입니다. 이른바 헌터(Hunter)로 인한 문제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집합건.. 2020. 11. 19.
모델하우스·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의 하자 여부 모델하우스·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의 하자 여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형이나 분양광고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시공이 다를 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이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는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누가 봐도 분명한 절대적 하자(누수, 균열, 배수불량, 침하 등)뿐만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하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하우스나 분양광고가 일단 계약으로 편입돼 계약의 내용이 됐다면 이와 다른 시공은 원칙적으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대법원은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법률적으로는 청약의 유인에 불..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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