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승계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최근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인이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제33조 제1항). 이는 영업을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매 등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때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2021.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