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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3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③ 스마트도시법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③ 스마트도시법 정부는 스마트도시 제도의 운영상 그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2018년부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현행 스마트도시법은 1) 총칙, 2)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4)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5)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6)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7)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 8)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운영 및 특례, 9) 벌칙의 9개 장으로 폭넓게 구성됐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행 스마트도시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등.. 2020. 8. 11.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② 4차산업 시대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② 4차산업 시대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스마트시티는 일반적으로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친환경기술 등을 적용해 행정·교통·물류·방범 및 방재·에너지·환경·물관리·주거·복지 등의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 또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됩니다. 어떤 식으로 정의하든 도시기능의 효율화 및 경쟁력 향상,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합 플랫폼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2012년경 중국이 스마트시티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에 관.. 2020. 8. 11.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① 그린뉴딜의 핵심 스마트시티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① 그린뉴딜의 핵심 스마트시티 2019년 2월7일 미국 최연소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AOC)를 포함한 민주당 하원의원 64명과 상원 의원 9명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한 이후 최근 1년여간 전 세계적인 화제의 중심은 단연 ‘그린뉴딜’에 있습니다. 그린뉴딜에서 ‘그린’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파괴적 인프라를 지원하지 않으며, 빈곤층과 노동자를 희생시켜 부와 이득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불공평한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를 현대화하는 것을, ‘뉴딜’은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인력과 자원을 동원한 것처럼 대규모 정부 사업으로 생산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어 경제 번영을 이루는 것을 각각 의미합니다. AOC..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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