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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법2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③ 스마트도시법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③ 스마트도시법 정부는 스마트도시 제도의 운영상 그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2018년부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현행 스마트도시법은 1) 총칙, 2)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4)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5)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6)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7)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 8)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운영 및 특례, 9) 벌칙의 9개 장으로 폭넓게 구성됐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행 스마트도시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등.. 2020. 8. 11.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② 4차산업 시대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② 4차산업 시대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스마트시티는 일반적으로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친환경기술 등을 적용해 행정·교통·물류·방범 및 방재·에너지·환경·물관리·주거·복지 등의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 또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됩니다. 어떤 식으로 정의하든 도시기능의 효율화 및 경쟁력 향상,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합 플랫폼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2012년경 중국이 스마트시티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에 관..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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