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수분양자2

모델하우스·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의 하자 여부 모델하우스·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의 하자 여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형이나 분양광고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시공이 다를 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이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는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누가 봐도 분명한 절대적 하자(누수, 균열, 배수불량, 침하 등)뿐만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하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하우스나 분양광고가 일단 계약으로 편입돼 계약의 내용이 됐다면 이와 다른 시공은 원칙적으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대법원은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법률적으로는 청약의 유인에 불.. 2020. 8. 11.
건축물분양법과 사전청약 건축물분양법과 사전청약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은 ‘일정한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최근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축물 중 상가 부분의 분양과 관련해 자주 문제되는 것이 이른바 ‘사전청약’입니다.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신고 이후에만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함과 동시에 분양신고 이후에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6조 제1항), 분양신고 전에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것을 ‘사전청약’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분양계약 체결 전에 사전청약자들에게 미분양된 .. 2020. 8.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