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대주1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 조합원 자격의 득실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 조합원 자격의 득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나뉩니다. 이 중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뜻합니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모두 해당 제도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장 널리 활용되는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게 되고(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15% 이상의 소유권과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의 설립인가가 가능하게 되면서(같은 법 제11조 제2항) 그나마 개정 전.. 2021.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