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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2

COVID19로 인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성 COVID19로 인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성 2020년 9월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사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추가됐고, 이어 2021년 5월에는 법무부가 제1급감염병 등으로 인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성을 열어 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위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신고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안이 미처 국회에 제출되기 전인 지난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2021. 8. 24.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③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③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조합가입계약(이하 ‘계약’)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주택법」 제11조의6, 2019. 12. 10. 신설),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11조 제6항), 이러한 청약 철회나 탈퇴는 청약 또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반면, 이번에 말씀드릴 분쟁 사례는 모두 계약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청약 철회는 기한의 제한이 있고, 탈퇴는 통상의 규약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조합원은 임의..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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