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양권1 분양권 집행을 둘러싼 이해관계 분양권 집행을 둘러싼 이해관계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채무자가 과거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분양계약상 채무자의 권리(이른바 분양권)에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인 시행사나 신탁회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분양권으로 불리는 권리 역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으로서 가압류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목적)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244조 제2항). 보통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시행사나 신탁회사로 하여금 채무자의 계약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채무자.. 2022.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