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분양광고2

모델하우스·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의 하자 여부 모델하우스·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의 하자 여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형이나 분양광고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시공이 다를 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이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는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누가 봐도 분명한 절대적 하자(누수, 균열, 배수불량, 침하 등)뿐만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하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하우스나 분양광고가 일단 계약으로 편입돼 계약의 내용이 됐다면 이와 다른 시공은 원칙적으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대법원은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법률적으로는 청약의 유인에 불.. 2020. 8. 11.
아파트 하자 – 하자 판단의 기준 아파트 하자 – 하자 판단의 기준 아파트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업승인도면 또는 착공도면인지, 준공도면인지 아니면 완공된 아파트 그 자체인지 등에 대해 오해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사자들(일반적으로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목적물의 성상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했는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간 축적된 다수의 판례 입장도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당초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됐으나 계획과 달리 준공 전에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준공 후에 분양이 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 수분양자는 실제로 완공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 2020. 8.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