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정당업자1 입찰금액 착오 기재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금액 착오 기재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입찰철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뒤늦게 입찰서상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게 될까요? 각종 법령에서 입찰절차의 기준으로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2021.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