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방지청구1 건설과 환경 ① 참을 한도와 방지청구 건설과 환경 ① 참을 한도와 방지청구 수인한도와 유지청구 ‘수인한도(受忍限度)’란 말 그대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하며, 법률적으로는 가해행위가 위법행위가 되려면 가해자 측 사정과 피해자 측 사정을 상호 형량하여 그 가해행위가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참아야 할 한도와 범위를 넘었을 때 비로소 위법성을 가진다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지청구(留止請求)’란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배제 또는 예방을 위해 그 침해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적극적 유지청구) 또는 부작위(소극적 유지청구)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을 한도와 방지청구 근래에는 수인한도 대신 ‘참을 한도’, 유지청구 대신 ‘방지청구’라는 말이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우리말로 다른 하나는 보다 .. 2020.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