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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2

건설과 환경 ③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적용 범위 건설과 환경 ③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적용 범위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의 배상책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오염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이고(제3조 제4호), 환경훼손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제3조 제5호). 이와 관련해 염도가 높은 염수가 농지에 유입돼 발생한 염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농.. 2021. 2. 8.
건설과 환경 ②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그 적용 여부 건설과 환경 ②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그 적용 여부 환경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특별법 중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 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원자력손해배상법(제3조), 광업법(제75조), 수산업법(제82조) 등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역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 구체적으로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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