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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2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 근거법 시행 예정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 근거법 시행 예정 ‘녹색분류체계’와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1. 3. 24.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4. 2. 정부로 이송됐다.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2021. 4. 12. 공포돼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1)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2)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과 ②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 2021. 4. 28.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3대 기본계획 국회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1) 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던 을 이라는 이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로로 이관하였고,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명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 과거 '에너지기본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던 을 이라는 이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로 이관하면서 '에너지기본법'의 제명을 '에너지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는 도 정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기본계획은 (1) (제50조), (2) (제41..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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